이 툴에 대하여
이 계산기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생기는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계산합니다.
입사 1년 미만에는 개근한 달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기고, 1년을 채운 뒤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이 생기며, 3년 이상부터는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입니다(15 + (근속연수 − 1) ÷ 2의 몫).
15일은 1년을 마친 다음 날(366일째)에도 근로관계가 있어야 생기고, 1년차에 생긴 11일은 15일에서 빼지 않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입사 다음 해 1월 1일에 15 × (입사연도 근무일수 ÷ 365)일을 비례해서 줍니다.
예를 들어 3월 1일에 입사했다면 근무일수 306일이므로 약 12.6일이며, 끝수 처리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 회사마다 다르니 확인하세요.
퇴직할 때는 입사일 기준보다 적게 준 차이를 회사가 수당으로 정산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0일로 표시합니다.
ⓘ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고 공공기관이 제공·검증한 계산기가 아니며 노무 전문가의 상담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회사나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세요.
사용 방법
- 입사일과 기준일(오늘 날짜가 기본)을 입력하세요.
-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선택하세요.
- 기준일에 발생한 연차와 연도별 발생 표를 확인하세요.
- 끝수 처리는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지니 회사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