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툴에 대하여
이 계산기는 해외직구 물품이 면세인지 확인하고, 아니라면 세금을 추정합니다.
면세는 자가사용 물품에만 적용됩니다.
목록통관은 한도가 150달러(미국발은 200달러)이며 물품가격에 발송국 내 세금·운임을 더한 금액으로 판정하고, 일반수입신고는 한도가 150달러이고 국제운송료까지 더해 판정합니다.
한도를 넘으면 공제 없이 과세가격 전체(물품가 + 운임·보험료를 원화로 환산)에 관세를 매기고, 부가세 10%는 과세가격과 관세를 더한 금액에 붙습니다.
예를 들어 환율을 1달러 1,400원으로 입력하고 미국 외 국가에서 산 180달러 물품에 관세율 13%라면 과세가격 252,000원, 관세 32,760원, 부가세 28,476원으로 합계 약 61,236원입니다.
관세율은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서 이 계산기에는 기본값이 없으니 내 물품의 관세율을 입력하세요.
고가 가방·시계·보석·향수는 개별소비세가 더 붙을 수 있고 여기에는 포함하지 않았으며, 의약품·건강기능식품·식품은 일반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환율은 관세청이 매주 고시하는 과세환율을 쓰세요.
ⓘ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관세청이 제공·검증한 계산기가 아니고 관세사의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사용 방법
- 물품가격(달러)과 선택 사항인 발송국 내 운임·국제운송료를 입력하세요.
- 관세청 과세환율을 넣고 미국발 여부와 통관 방식을 고르세요.
- 내 물품의 관세율을 입력하고 면세 여부를 확인하세요.
- 한도를 넘으면 관세·부가세·합계를 보고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