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툴에 대하여
이 계산기는 출근·퇴근 시각을 실근무시간으로 바꾸고 연장근로 수당을 추정해 줍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1일 8시간·주 4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와 22시부터 06시 사이 야간근로에 시급의 50%를 더 줘야 합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50%, 8시간을 넘는 시간은 100%가 가산되고, 야간 시간이 겹치면 50%가 추가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가산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두 경우를 바꿔 가며 비교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09:00부터 20:00까지 휴게시간 60분을 쓰면 실근무는 10시간이고, 기본급 103,200원에 연장 2시간 가산 10,320원이 붙어 하루 113,520원, 주 5일이면 주 567,600원이며 한 달을 4.345주로 보면 약 2,466,000원입니다.
18:00부터 03:00까지 휴게 60분이면 실근무 8시간 중 야간이 5시간이라 야간 가산 25,800원이 더해집니다. 영어 사용자를 위해 미국 연방법(FLSA) 기준도 넣었습니다.
비면제 근로자는 1주 40시간을 넘는 시간에 통상 시급의 1.5배 이상을 받고, 야간·휴일 가산은 연방법에 없으며 캘리포니아처럼 하루 기준 연장수당을 주는 주도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낮 시간부터 빠지는 것으로 가정했고, 월급제·포괄임금제·탄력근무제, 주휴수당과 만 18세 미만 연소근로자 기준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노무·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대신하지 않으니, 실제 급여는 회사와 근로계약,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세요.
사용 방법
- 적용 기준을 고르세요. 한국(근로기준법) 또는 미국 연방(주 40시간 초과 연장).
- 시급(2026년 최저시급이 기본 입력), 출근·퇴근 시각, 무급 휴게시간(분)을 입력하세요.
- 주 근무일수를 넣고, 한국 기준이면 주 휴일근로 일수와 사업장 규모(5인 이상 또는 5인 미만)를 고르세요.
- 실근무시간, 연장·야간 가산, 주·월 예상 급여를 확인하고 근로계약과 비교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