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툴에 대하여
이 계산기는 고용보험의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추정합니다.
1일 구직급여는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 달력 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 하루 68,100원(2026년 이직자 기준)을 넘을 수 없고, 하한액인 최저임금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보다 낮아질 수 없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하루 8시간 기준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 50세 미만은 120일에서 240일,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은 120일에서 270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92일간 임금이 10,200,000원이면 1일 평균임금은 약 110,870원, 60%는 66,522원이고, 40세로 2년간 가입했다면 150일이므로 총액은 약 9,978,300원입니다.
수급하려면 보통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 이직이며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고,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만 지급됩니다.
상한액 적용 시기와 수급 자격은 반드시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 이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공공기관이 제공·검증한 계산기가 아니고, 노무·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사용 방법
- 이직 당시 나이대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고르세요.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과 그 기간의 일수를 입력하세요.
- 1일 소정근로시간(풀타임 8시간)과 수급 요건 두 가지를 선택하세요.
- 1일 지급액·소정급여일수·총액을 확인하고 고용24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