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툴에 대하여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는 육아휴직 기간에 고용보험에서 받는 급여를 대략 알려 드립니다.
휴직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250만 원), 4~6개월은 100%(상한 200만 원), 7개월부터는 80%(상한 160만 원)이며 하한은 월 70만 원이고, 통상임금이 70만 원보다 낮으면 통상임금만큼 받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저임금·단시간 근로자는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부모가 순서대로 휴직하면 앞 기간 상한이 더 높아지는 특례는 넣지 않았고,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계획 전에 고용24에서 꼭 확인하세요.
통상임금 350만 원이면 얼마를 받을까요?
1~3개월은 상한 250만 원, 4~6개월은 상한 200만 원, 7~12개월은 350만 원의 80%인 280만 원이지만 상한 160만 원이 적용되어 12개월 합계는 250만×3 + 200만×3 + 160만×6 = 2,310만 원입니다.
통상임금 200만 원이면? 1~6개월은 월 200만 원, 7~12개월은 월 160만 원으로 합계 2,160만 원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보통 휴직 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는 근로자가 대상이며, 자세한 요건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세금이 빠진 금액인가요?
여기 금액은 공제 전 급여이고 회사가 따로 주는 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이 계산기는 2025년 일반 기준을 참고용으로 씁니다. 결과는 참고용이며 노무 전문가의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사용 방법
- 월 통상임금(원)을 입력하세요.
- 1~3개월·4~6개월·7~12개월 월 급여를 확인하세요.
- 12개월 합계를 보고, 최신 기준은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